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9: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북부 정류장 방면에서 만평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로에 유턴 구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전방에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8세) 이 운전하는 F 렉스 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91,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E, G)
1.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