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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3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B 게시판에 “중고 삼성 st-600 카메라를 금 1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을 확인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1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입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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