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8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2:45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아까 전에 술값 줬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냐,

개 같은 년 아, 사기꾼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합의된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술에 취하여 상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많은 점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