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7 2012고정1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5.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낙찰계에 참여하면 낙찰계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5.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계금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