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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0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얼굴과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도구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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