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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4560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소주병을 집어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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