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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5.29 2011구합238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6. 13.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와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ㆍ수출입, 백신 및 백신원료 제조ㆍ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실험용 비글견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0. 8. 12. 피고로부터 정읍시 C, D, E 지상에 대지면적 5,825㎡, 건축면적 1,455㎡의 동식물관련시설 2개동(견사 1개동, 퇴비사 1개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시설을 건축하여 운영 중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시설 인근에 있는 F마을의 주민들이다.

나. 참가인은 위 비글견 사육시설을 정읍시 C, D, G, H, I, J, E, K 등 8필지에 걸쳐 대지면적 29,966㎡, 건축면적 6,552.01㎡로 증축하고자 2010. 11. 2. 피고에게 건축(증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증축할 비글견 사육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하고, 건축(증축)허가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2. 18. 이 사건 신청 부지가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고, 대규모 견사가 들어설 경우 악취, 소음, 지하수 오염 등 주민생활 환경 및 보건위생상 피해가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6. 8. 참가인이 증축하고자 하는 시설이 여타의 일반 축사와 달리 소음 방지시설 및 오염 저감시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점, 실험동물의 경우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점, 이로써 유발될 경제적 효과가 큰 점 등을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2011. 2. 18. 참가인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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