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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710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리 비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기록상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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