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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04 2017노2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5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전시설의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수리 비를 변상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후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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