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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03753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16. 5. 10.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가슴성형 상담을 받았고, 2016. 5. 11. 피고로부터 양쪽 가슴에 물방울형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 확대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2. 11. E 성형외과에서 양측 유방에 2~3단계의 유방 구형구축 소견이 있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2018. 12. 19. 위 병원에서 유방확대 재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합계 2,150만 원(적극적 손해 1,650만원 위자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가.

의료상 과실 피고는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후에 항생제를 처치하고, 수술 후에도 구형구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혈, 부종 등에 관한 관리와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고 충실하게 요양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수술 부위인 양쪽 유방에 2~3단계의 구형구축이 발행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유방 확대술로 인해 구형구축 등의 후유증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수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제2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상의 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수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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