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340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944,457원 및 그 중 30,749,477원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944,457원 및 그 중 30,749,477원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