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2:3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부근 앞 길에서부터 남구 중앙대로22길 277,(봉덕동) ‘중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