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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9나1082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갑 9호증, 갑 24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3쪽 11행의 ‘을 제5호증의 1~5’는 ‘을 제3호증의 1~5’로 수정한다). ① 아산시 N 주변 공장용지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토지주 4명은 2010. 12. 21. 피고를 대표토지주로 선정하고 피고에게 진입도로 매수와 공장 인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위임하였다.

② 피고, 주식회사 G, O, 주식회사 F, P는 2013. 8.부터 2014. 4.까지 아산시 Q 외 14필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장용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5.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③ 공장용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허가명의자 중 1인이었던 피고는 공장용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피고는 공장용지 진입도로 부지인 R, S, T, U, V의 1~4㎡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매도인용 인감증명서(2016. 6. 27.자)가 첨부되어 있는데, 매수인란에 피고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발급신청자의 확인란에 원고의 자필 기명과 서명이 있다.

매도인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매수인란 기재사항 등에 비추어 원고가 K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고의 말만 믿고 날인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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