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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정1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소재 마산동부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2014. 4월 초순경 B가 일당 1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B를 따라 다니며 일을 하였으나, 한번도 일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 총 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B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을 시켜 위 상당 금액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B는 위와 같이 일당 10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와 피고인은 서로 동업을 한 관계로, B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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