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정1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소재 마산동부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2014. 4월 초순경 B가 일당 1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B를 따라 다니며 일을 하였으나, 한번도 일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 총 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B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을 시켜 위 상당 금액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B는 위와 같이 일당 10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와 피고인은 서로 동업을 한 관계로, B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