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마포구 E건물, 2층에 있는 ‘F식당’을 위탁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8.부터 2019. 1.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9. 1.분 임금 2,249,670원과 2018. 8. 6.부터 2019. 1.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H의 2019. 1.분 임금 2,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49,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정서
1. F식당위탁자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