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토사 공급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B의 사전입찰결과 통보 (1)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수주를 위하여 토사의 확보가 필요하였고, 사전낙찰자공급방식(POC 또는 Pre-Order Commitment, 도급공사의 수주 시 계약권리를 부여하는 조건부 입찰 방식)으로 토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다.
원고는 2017. 5. 10. 피고 B에게 토사운반단가를 1㎥당 4,600원으로 하여 입찰하였다가 2017. 5. 11. 1㎥당 4,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하였다.
(2) 피고 B은 2017. 6. 12. 이 사건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원고를 토사반입업무의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입찰결과’라고 하고, 갑 제2호증 참조). 이 사건 사전입찰결과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토사 물량 510만㎥ 중 176만㎥를 1㎥당 4,000원의 단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① D 조성공사(양산시 E 일원) 50만㎥ ② F 조성공사(양산시 G 일원) 1만㎥ ③ H단지(양산시 I) 50만㎥ ④ J주택(양산시 K) 32만㎥ ⑤ L시설(M, 양산시 N) 23만㎥ ⑥ O단지(부산 강서구 P 일원) 20만㎥ (3) 이 사건 사전입찰결과 통보서에 첨부된 원고의 견적서에는 양산지역 토취장(아래 표 순번 1 내지 5)에서 1㎥당 4,000원의 단가로 156만㎥, 부산지역 토취장(아래 표 순번 6)에서 20만㎥의 토사를 공급받아 운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각 토취장을 통틀어 ‘기존의 토취장’이라고 한다). 양산지역 토취장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