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3 2015가단19227
토지인도 및 시설물 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구 달성군 D 공장용지 4,556㎡와 E 공장용지 4,262㎡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구 달성군 D 공장용지 4,556㎡와 E 공장용지 4,262㎡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