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위장결혼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취업하여 돈을 벌기 원하는 베트남인과 위장결혼을 대가로 돈을 받기 원하는 내국인들을 연결시켜 결혼을 할 수 있게 혼인관계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위장결혼 알선업자이다.
1. 피고인 A, E,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장결혼을 통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1. 5. 초순경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E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는 E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은 그 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E과 F를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 신고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F는 2011. 6. 16.경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H읍사무소에서 사실은 E이 F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E의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F,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I, J,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J에게 “위장 결혼할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J은 2013. 7. 초순경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I를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