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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단60440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국유재산인 서울 종로구 A 대 284.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B 대 14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재활용센터(이하 ‘이 사건 재활용센터’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2014. 11. 6.까지 이 사건 제1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다음 내역과 같이 산출한 변상금 165,932,3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년도 점유기간 점유면적(㎡) 공시지가(원) 요율 변상금(원) 2012 2012. 9. 21. ~ 2012. 12. 31. 240 7,810,000 0.05 31,342,420 2013 2013. 1. 1. ~ 2013. 6. 18. 240 8,040,000 0.05 53,605,870 2013 2013. 6. 19. ~ 2013. 12. 31. 240 8,040,000 0.025 31,085,060 2014 2014. 1. 1. ~ 2014. 11. 6. 240 8,160,000 0.025 49,898,950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C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별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C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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