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28 2019가합30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강릉시 Q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R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2016. 6. 16.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제1조(목적사업 개요)

1. 사업명 : R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형태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사업

3. 건립위치 : 강원도 강릉시 Q 외 다수 필지

4. 대지면적 : 22,747.00㎡

5. 건축계획 ① 건립규모 : 지하 2층 ~ 지상 25층 아파트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② 연 면 적 : 65,473.15㎡ ③ 세 대 수 : 467세대 (59㎡ 345세대, 84㎡ 122세대)

6. 위 2항, 3항, 4항, 5항의 내용은 개략적으로서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최종 규모로 확정하기로 한다.

( 중략 ) 제4조(용역금액)

1. “갑”(원고 측 조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적사업”의 건립 예정세대(사업승인시 확정, 조합원세대 및 일반분양세대 포함)에 세대당 13,200천원(부가세 포함)으로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최종 사업승인된 아파트세대수 및 평형이 이 계약 당시와 변동될 경우 전용면적 기준에 의한 총액범위 내 적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한 세대수만큼 용역대금도 상승 조정하기로 한다.

( 중략 ) 제5조(용역비의 지급) 업무용역비의 지급은 모집된 조합원을 기준으로 조합원모집 50% 이상 달성시 20%,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30%, 조합설립인가 후 30%, 사업계획 승인 후 5%, 착공시 5% 지급하기로 하고 잔여 10%는 시공사가 공사비 지급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