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