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03. 4. 17.경까지 용인시 O 일대 ‘P’ 1차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10.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8. 10. 중국 영사관에서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8. 25.경 용인시 Q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용인시 O 일대에 건축 예정인 P의 주택조합장인데,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32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자격을 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도 아니었고, 위 아파트조합은 1차 주택조합 부지가 자연녹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부지 매입 및 새로운 조합설립인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합원자격 취득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9. 20.경 용인시 수지구 T아파트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