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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E의 왼쪽 팔 및 어깨 부분을 3회 발로 차고, 위 가게 밖으로 나와 E이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E의 왼쪽 골반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탑승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몸을 반쯤 기댄 상태에서 E의 왼쪽 팔 부분을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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