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20:55경 광주 서구 B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위 모텔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만류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모텔 종업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