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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303』 피고인은 2011.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었다.

(2013초기1126) 피고인은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피고인 불출석)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2건의 재판 선고기일 및 집행유예 취소결정일에 각각 재판에 불출석하여 지명 수배된 후, 2014. 11. 29. 소재가 발견되어 그때부터 대전교도소에서 형을 집행중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9세)에게 ‘한양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과정에 있으며, 여러 대학의 강사로 출강중이다’라는 취지로 직업과 학력 등을 속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8.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운동복을 사주면 출강한 대학에서 강사비를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함께 운동복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30,4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2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42』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명의로 케이블방송 이용 신청을 하여 방송을 시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3.경 의정부시 D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씨앤앰 이용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휴대폰번호 란에 'F, 신청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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