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21: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3. 22: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채혈측정을 위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H 112 순찰차의 조수석을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619,99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순찰차 파손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어서는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손된 순찰차를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