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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4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7: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행신사거리를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라뫼사거리 방향에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행인의 왕래가 잦은 월요일 아침 시간대이고,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접근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자전거)사진, 사고차량사진(버스)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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