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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단순히 불편 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주점까지 상당한 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등 도로 교통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나 아가 음주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 B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비록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으나, 범인도 피죄는 적정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 A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 중이고, 피고인 B는 장애인 아버지와 누나를 부양 중임), 경제적 상황( 피고인 A은 개인 회생 중이고, 피고인 B는 기초 수급자 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전과 관계(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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