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3. 13:00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의 지인 E, F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던 중 위 골프장 크리크 4번 홀(PAR5)에서 차례로 티샷을 한 다음 피해자와 페어웨이를 걸어가다가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건드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카트를 타고 위 골프장 5번홀에서 6번홀로 이동하던 중 위 카트 뒷자리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왜 스타킹도 안 신고, 치마를 입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내용, 통화내역,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