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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9 2017고단7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2:1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빌라 1 동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 바람을 빼고 있었고, 평소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C(56 세) 이 이를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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