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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2 2017고단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1: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운영자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새끼들이, 너희들은 경찰관 할 자격이 없다.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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