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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46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나머지 48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6. 피고와 피고가 서귀포시 C 전 6,296㎡와 D 묘지 13㎡ 각 지상에 사업기간을 2016. 8. 26.부터 2017. 9. 30.로 하여 시행하는 E 조성사업에 1,100,000,000원을 투자하되 피고로부터 피고의 발행주식 중 45%를 양도받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9.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2016. 12. 29.자로 무효화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월 2%의 이자를 2017. 5. 25.까지 지급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2017. 5. 25.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6. 20. 원고와 위 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원고에게 피고가 신축 중인 E건물 F동 근린생활시설을 완공하여 450,000,000원(계약금 250,000,000원, 중도금 175,000,000원, 잔금 25,0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 위 영수증이 작성된 시기나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객관적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후 작성된 2018. 3. 27.자 약정에 관한 확인서(갑 제3호증) 기재도 위 영수증의 문언에 표시된 의사표시에 부합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E건물 F동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8. 3. 27. 이 사건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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