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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06 2020나21528
제명. 출교무효확인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받았다.” 다음에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추가하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판 결 문 주문 원고 등 모두 각 제명, 출교에 처한다.

원고

등은 본 교단 성도로 세례를 받은 자들로써 세례 서약 시 다음과 같은 선서 즉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한 서약위반”이 인정된다.

원고

등은 불법한 조직을 한 결사에 가담하여 성도들의 예배당 출입을 방해함으로 신성한 예배권 및 기도권 등 신앙생활전반에 대한 권리를 방해 및 침해를 계속함이 인정된다.

원고

등은 불법한 조직에 가담하여 2015. 7. 26. 교단헌법에 따른 피고 교회 공동의회가 아닌 교인 총회를 불법으로 회집된 교인 총회에서 소속M회(D회)에 대하여 행정보류 결정과 2015. 8. 26. 소속M회 탈퇴함으로 소속M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분열시킨 점이 인정된다.

원고

등은 본인의 양심과 자의에 의해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를 세례와 입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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