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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배재로에 있는 파리바케트 앞 사거리 도로를 산적골식당 앞 방향에서 파리바게트 제과점 앞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도마삼거리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리베로 화물차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14,686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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