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3 2014고정6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4. 14:53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무원지점 1층 43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가 인출한 후 현금지급기에 나두고 간 현금 1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