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15:18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203번길에 있는 ‘모리아산’ 기도원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직장동료이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49세)과 직장내 지점장의 연정을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2. 15:2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203번길에 있는 ‘모리아산’ 기도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지점장과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이에 지쳐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너 가기만 하면 휴대폰을 깨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2)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2. 15:3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203번길에 있는 ‘모리아산’ 기도원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지점장을 거론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발설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5cm)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고 “경찰서 들어가면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