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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04 2018가단688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21,041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원고로부터 선급금, 지입료, 관리비 등 합계 30,521,041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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