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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3 2014나208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⑴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의 ①항 부분(제7쪽 18행∼21행)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적용되던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와 통계청이 2012. 3. 작성한 질병코딩지침서(갑 제9호증)에는 ‘뇌의 심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penetrating)이 막히는 경우 작은 구멍처럼 병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열공성 뇌경색(Lacunar infarction)이라고 하고, 이 경우 ‘I63.58 G46'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반면,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2014. 4. 질병코딩지침서(갑 제11호증) 및 질병분류코드 질의회신(갑 제12호증)은 2014년 질병코딩지침서 작성 과정 중 건강검진 및 영상검사의 빈도 증가에 따라 ’열공성 뇌경색‘에 대해 어떠한 질병분류부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관련 학회 및 보험사의 논의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내용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치고, ⑵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의 ⑤항 다음(제9쪽 5행과 6행 사이)에, "⑥ 피고는 2008. 1. 30.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전에 뇌신경학적 이상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제1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가 제출한 요양급여내역),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뇌경색은 보험계약 체결인 2008. 1. 30.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4일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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