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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0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23: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건조물인 신축 중인 건물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고 들어가 위 건물 13 층 2 호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건설 공 구인 타 카 3개를 그곳에 있던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02: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한국 마사회 경마장 부근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건조물인 신축 중인 건물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고 들어가 위 건물 1 층 계단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불상의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건설 공 구인 타 카 3개를 그곳에 있던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3:34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건조물인 신축 중인 건물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고 들어가 그 곳 2 층 자재 창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공 구인 타 카 4개를 그곳에 있던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사건 현장사진, 피해 품 캡 쳐 사진

1. G 상점의 매입장 부 사진, 수사보고( ‘16. 4. 11. 자 범행에 대한 피해 품 내역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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