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여자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호프집 앞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