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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59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및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취급한 도금의 규모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히 큰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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