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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고정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24. 19:45 경 파주시 통일로 1826에 있는 삼거리를 홈 플러스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주행한 도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면서 때마침 임진각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BMW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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