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427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2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7. 절도죄로 징역 1년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과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