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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7가단133540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202,15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 주식회사 C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F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3000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5. ‘F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전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F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확80225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6. ‘위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이전 판결에 의하여 F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513,87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이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8.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4. 5. 9. F에게 공증인가 G종합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567호로 F이 2014. 5. 9.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여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1)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이전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7타채108699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F,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138,630,686원으로 하여 ‘F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1. 20.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에, 2017. 12. 4. 피고 D, E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이전 결정에 기하여 이 법원 2017타채109125호로 채권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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