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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노4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사건 진술서 내용은 진실이고, 설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피고인이 위 사건 진술서를 보낸 것은 K 신학교의 총장이 던 피해자의 비위를 밝히고 기독교 전체를 정화하기 위한 공익적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사건 진술서 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이 사건 진술서를 보낸 경위, 전체적인 내용, 표현 방법,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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