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F(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이후 2001. 9. 14.경 ‘주식회사 H’으로, 2002. 4. 30. ‘I’로, 2002. 12. 10.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고, 이후 201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56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같은 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의 2003. 12. 31. 현재 재무제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F의 대표이사, 피고 C, E은 이사, 피고 D는 감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들이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 원고는 2002. 4. 25. 피고 C과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 공사명 : 수원시 J 오피스텔 대지면적 : 688평(2,275.00㎡) 제1조(계약의 목적) “갑”(피고 C을 말한다)과 “을”(원고를 말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K 외 2필지에 추진 중인 건설사업(오피스텔, 상가)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각자의 분담된 업무를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갑”은 “을”과 공동 시행자로서 아래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갑”의 업무 토지 매입에 따른 업무 - “갑”, “을” 공동 관련 업체의 선정(설계사무소, 분양대행사, 사법서사 등) 및 계약 체결 분양 수입금 관리 - “갑”, “을” 공동 입주 정산 및 입주 관리자 선정 - “갑”, “을” 공동 기타 사업진행에 따른 업무 - “갑”, “을” 공동 토지 매입 계약금 및 사업운영비 5억 조달업무 토지대 잔금 - “갑”, “을” 공동 - “을”의 업무 토지 매입에 따른 업무 - “갑”, “을” 공동 관련 업체 선정(시공사) 및 계약 체결 분양수입금 관리 - “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