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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02 2019가합304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통장류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학술연구용역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 D의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은 2015. 10. 22.부터 2016. 5. 31.까지 별지1 표 ‘인정되는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518,350,208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된 돈이 별지1 표 ‘피고 주장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544,870,558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뒤의 제3의

가.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와 D의 담보취득 내역 1) 원고는 2015. 12. 22. D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D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 존속기간을 2015. 10. 22.부터 2018. 10. 2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 2) E(원고의 현 대표자 F의 아들)은 2016. 2. 24. D과 사이에, E이 소유하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D에 대한 금전채무에 관한 물상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2. 25.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의 대위변제금 2억 4,360만 원에 관한 채권 귀속(별지1 목록 순번 19 관련) 및 담보권 설정에 관한 합의 1 D, G, 원고는 2016년 2월경, D이 별지1 표 기재 순번 19와 같이 원고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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