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2. 14:35경 김해시 진영읍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 천곡리 주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