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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1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형편,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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