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31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2:0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6 세) 소유의 D 레이 승용차 뒤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수리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